특별당비는 총선마다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 법에는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만 있다.
특별당비의 근거는 각 당의 당헌ㆍ당규다. 한나라당 당비규정에는 ‘당은 당내행사 또는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으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통합민주당 등 다른 당도 비슷하다. 특별당비는 명확한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일반 정당에서 사용하는 정치적 용어인 셈이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지켜 회계처리만 하면 특별당비를 아무리 많이 받거나 내도 처벌받지 않는다.
물론 특별당비가 공천의 대가일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2월 29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를 불법 기부행위로 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공천 대가성을 밝혀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내부자의 폭로나 양심고백이 없다면 명확한 정황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허점 때문에 특별당비는 사실상 공천헌금으로 변질됐고, 누가 돈을 얼마 내 몇 번을 땄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16대까지 비례대표의 명칭이었던 ‘전국구’(全國區)는 ‘돈 전(錢)’자가 앞에 붙은 ‘전국구(錢國區)’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였다.
실제로 1996년 15대 총선에선 특별당비 명목의 공천헌금을 둘러싼 폭로전과 검찰 조사가 이어졌고, 2000년 16대 총선에도 한나라당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되자 상위 순번 후보자들의 헌금 합계만 100억원대에 이른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액의 금액을 공천기간을 전후해 납부하는 것은 대가성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는 현행법상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특별당비의 성격이 모호한 만큼 그 돈이 전달된 목적이 불법 여부를 따지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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