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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운영 자율화, 자칫 동티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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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운영 자율화, 자칫 동티 날라

입력
2008.04.1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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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내놓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초중고교 운영에 방해가 되는 각종 지침을 폐지하고, 관련 법령을 대폭 손질키로 함으로써 향후 학교 운영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학교가 결정한다는 의미이자, 정부가 일선 학교 운영에서 손을 뗀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성급한 조치”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전에 정부가 각종 권한을 넘겨주면서 우열반 편성이나 0교시 수업 부활 등 자율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벌써부터 예견되고 있다.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교과부 장관이 갖고 있던 ‘포괄적 장학지도권’ 폐지가 근간이다. 초중등교육법 제7조는 교과부 장관이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 동안 일선 학교에 수많은 지침이 내려 온 것도 이 조항에 근거를 뒀다.

그러나 지시, 감독의 근거가 됐던 법률 조항들이 대거 폐지되면서 학교 자율권이 확보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교과부가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등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를 정비키로 한 것도 결국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없애는 것이다.

교과부는 자율화 조치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민감한 부분까지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넘겼다. 방과후 학교 운영 지침 폐지의 경우 당장 0교시 수업이나 심야 보충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영리단체가 나서 방과후 수업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사교육이 공교육에 공개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틀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수준별 이동 수업은 그 동안 영어와 수학 과목에 한해 운영해 왔지만, 규제 장치가 사라지면서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도 가능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우형식 교과부 1차관은 “(우열반 편성은)극단적인 사례이고, 우리 사회는 성숙해 있다”며 낙관했지만, 공공연하게 우열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적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면 한가한 전망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완책을 제시한 상태다.

교원 인사권의 교육감 위임도 눈 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그 동안 형식적으로나마 대통령 권한으로 남아 있던 교장 임명권, 교과부 장관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넘어가 실질적 인사권을 쥐게 된 교육감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교과부 장관이 행사한 학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설정,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의 설립과 폐지 문제도 규칙이나 조례로 규정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교육감은 단위 학교별 교원, 보직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특수목적고 설립시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목고 사전협의제 폐지 문제는 입장 발표를 일단 보류했다.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올해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전협의제는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논의할 때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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