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대 총선 과정에서 거액의 특별당비를 납부하거나 학력 및 경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별당비의 공천대가성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비례대표 당선자 전체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양정례(30) 당선자의 후보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특별당비 제공 및 학력ㆍ경력 위조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양 당선자의 특별당비 제공 경위 및 사용처, 추가 금품 제공 여부 등도 수사 중이다. 또 특수대학원인 연세대 법무대학원을 졸업한 양 당선자가 후보등록 서류에 ‘연세대 대학원 졸업(법학석사)’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을 친 박근혜 조직인 ‘여성청년 간사’라고 소개한 경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 양 당선자는 배우자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는 14일 2000년 고교 졸업증 위조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과 등 4건의 기록을 선관위 신고과정에서 누락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당선자의 후보등록 서류 일체를 확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48) 당선자가 1억원의 특별당비와 함께 민주당에 10억원을 제공한 경위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특별당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47조2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은 14일까지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보자는 모두 100명이며, 이 가운데 당선자는 4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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