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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3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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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3000만원 과태료

입력
2008.04.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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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 차별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법무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에 맞춰 11일부터 장애인 차별 행위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차별 피해자는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계속 차별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차별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가해자에게 차별행위 중지, 피해 원상회복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가해자가 시정명령마저 거부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가 인권위 권고를 무시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밖에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을 하는 등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가해자가 기소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고용, 교육, 상품 서비스, 사법ㆍ행정절차, 참정권, 부성과 모성, 성(性)적인 측면 등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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