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엄격히 금지됐던 초중고교의 우열반 편성이 자율화하고, 정규 수업 시간 전에 수업을 하는 이른바 '0교시' 수업과 오후 7시 이후의 심야 보충수업도 가능해진다. 고교에서는 사설 모의고사가 허용되며,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 업체가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자율성을 침해하는 교과부의 29개 지침은 이날부터 폐지됐으며, 교장 임명권을 대통령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넘기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13개 규제성 법령 조항은 6월 중 정비키로 했다. 그러나 학교 자율화 계획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진보교육단체는 "학교가 학원화된다"며 즉각 반대하고 나섰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 인사권 이양에 재고를 요청해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우선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지침을 없앴다.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하고 학생 수준을 고려해 적합한 수업 방법을 결정토록 한 것으로, 우열반 편성을 사실상 허용하는 대목이다. 전 과목을 대상으로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서울대반', '연고대반'식의 특정 대학 준비반이 생겨날 수 있다.
교과부는 또 보충수업을 금지하는 학사지도 지침도 폐지함으로써 0교시 수업과 심야 보충수업이 가능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0교시 수업과 보충수업을 하는 학교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교 재학생의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또한 없어져 일선 고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모의고사 이외에 대형 사설학원 시행 모의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이와함께 대통령이 임명하던 교장 임명권과 교과부 장관이 쥐고 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장학관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한국교총은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교원의 인사와 정원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학생간 무한 경쟁을 조장하고 일선 학교의 24시간 학원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한편 교과부는 특수목적고 설립시 교과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전협의제 폐지는 일단 보류하고 7월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진각 기자 강철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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