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표준약관이 효력을 잃게 됐다.
15일 은행연합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은행연합회와 16개 시중은행이 제기한 공정위의 표준약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진행중인 표준약관 개정의결 취소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개정 표준약관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14일 결정했다.
법원은 “개정 표준약관이 집행되면 은행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올 하반기에 내려질 전망이다.
현재 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대출금의 0.7% 가량)는 고객이 직접 내거나 은행이 부담토록 선택할 수 있지만, 은행이 부담할 경우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최진주 기자 praisoc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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