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한번 잘못 서서 집안이 흔들리는 사례가 없어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권과 협의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실무작업중이라고 밝혔다. 연대보증은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이 자리잡은 금융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후진적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일본만 유지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이달 중,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6월초에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으며 다른 모든 은행들도 내규나 전산정비를 마치고 늦어도 6월말까지는 전면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규모는 3조2,000억원(55만7,000건)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0.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은 은행들이 대출 건당 1,000만원, 보증인 1인당 총 5,000만~1억원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에 신용이 낮은 사람은 은행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들은 결국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은 이와 관련, “신용평가를 통한 무보증 대출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라며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경우 예외로 하되 관련 기관에 통보해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신용자라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은행들이 적극 신용대출을 해주도록 유도하고, 연체를 막기 위한 대환대출(대출금을 갚기 위해 새로 대출을 받은 것)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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