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학력을 고졸로 속여 ‘위장 취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위장취업은 해고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종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방대 졸업자인 이모 씨는 2002년 A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기 위해 학력을 고졸이라고 속였다. 이씨는 이후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회사와 갈등을 빚었고, 이씨가 대졸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회사는 2006년 그를 해고했다. A사는 이씨가 “부당해고”라며 제기한 구제신청을 중노위가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위장취업→노조활동→노사분쟁’의 증가 방지를 위해 위장취업을 해고 사유로 인정했으나,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근로권 보장에 반하는 불합리한 처분”이라며 “대졸 출신 생산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성실하거나 위화감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고학력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학력에 의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노조활동 역시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행동인 만큼 해고 등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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