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디셀러 생택쥐베리(1900~1944)의 <어린왕자> 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며 판매중지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어린왕자>
생택쥐베리의 유족재단인 SOGEX의 한국측 대리인인 GLI컨설팅은 14일 법률대행사인 인피니스를 통해 최근 교보문고, 영풍문고, 인터파크도서 등 대형 온ㆍ오프라인서점들에게 “ <어린왕자> 의 제호와 삽화가 상표등록돼 있으니 SOGEX와 정식 상표권계약을 맺지않고 이를 사용한 책을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통고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어린왕자>
이에 따라 교보문고와 영풍문고는 책을 매장에서 회수중이다. SOGEX가 상표권 등록을 한 대상은 망토를 입고 칼을 쥐고 있는 어린왕자의 이미지, 생택쥐베리가 친필로 쓴 프랑스어 제목 ‘Le petit prince’와 한글 ‘어린왕자’의 서체, 별을 바라보고 있는 어린왕자의 이미지로 이들의 상표권 만료기간은 각각 2013, 2015, 2016년이다.
SOGEX는 1996년 <어린왕자> 에 사용된 40여개 이미지중 어린왕자가 별을 바라보는 이미지에 대해 상표등록을 했으나 그동안 상표권 침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책, 수첩, 다이어리 등을 판매하는 팬시업체인 아르데코 7321과 상표권 독점계약을 맺으면서 태도를 바꿨다. 어린왕자>
GLI 컨설팅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어린왕자> 상표권사용에 대해 공식계약을 맺은 업체가 없었으나 지난해 아르데코7321이 계약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서점과 출판사에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통고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예출판사, 비룡소 등 <어린왕자> 를 출판하고 있는 국내 100여개 출판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린왕자> 어린왕자>
1972년부터 <어린왕자> 를 출판해온 문예출판사 전병석 대표는 “SOGEX 측이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는 국내 출판계의 현실을 악용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출판사에서는 <어린왕자> 의 이미지와 제호는 1994년 이미 소멸된 저작권으로 보고있으며, 이를 근거로 다른 출판사들과 함께 특허청에 상표권 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왕자> 어린왕자>
2000년부터 <어린왕자> 를 펴내고 있는 비룡소 측도 “검토결과 이 제호와 삽화는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므로 상표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인피니스측에 공문을 보냈다“며 “도서 공급을 중지할 계획은 없으며 계속 문제시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왕자>
서점측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어린왕자> 는 아동도서를 포함해 100~300종이나 되기 때문이다. 한 대형서점 관계자는 “수백종의 <어린왕자> 중에서 상표권 등록이 돼 있는 이미지가 포함된 책을 골라내는 일이 만만치 않다”며 “GLI 컨설팅 측에 해당도서 목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린왕자> 어린왕자>
이왕구 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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