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10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김재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56)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함께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특가법은 조세포탈범에게 징역형과 함께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벌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토록 하고, 최씨의 하루 노역임금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최씨가 벌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노역으로 대체할 경우, 500일 동안 노역에 매달려야 한다.
재판부는 “최씨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포탈한 부가가치세 세액이 42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국고에 큰 손실을 끼쳤는데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범행의 이득액과 재범 위험성, 노역장 유치 집행 가능성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비철금속 도소매업자인 최씨는 2004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속칭 ‘바지사장’들을 모집해 4개의 유령회사를 만든 뒤 이들 업체로부터 262억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사들인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체 42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전=허택회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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