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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음주단속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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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음주단속 '신경전'

입력
2008.04.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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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 통과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놓고 경찰과 한국도로공사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결된 음주운전 단속에 예외는 없다”입장인 반면 도로공사 측은 “하이패스 차로 이용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단속을 할 경우 빠른 교통 흐름이라는 하이패스 설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볼멘 소리다.

경부고속도로 양재IC~안성 구간을 관할하는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차로 3개 중 2개를 차단하고 음주단속을 실시, 3건을 적발했다. 200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처음 설치된 이후 하이패스 차로 통과 차량에 대한 경찰의 음주단속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관계자는 “그동안 고속도로 요금소 음주단속 과정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미장착 운전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며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다는 이유 만으로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죄부를 받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1ㆍ2고속도로 구간을 담당하는 고속도로순찰대 제11지구대도 하이패스 차량들에 대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일단 경찰의 하이패스 차로 음주단속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하이패스 구간 교통흐름이 나빠져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경찰의 ‘공평한 음주단속’원칙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없지만, 자칫 비싼 돈을 주고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쏟아지거나 판매량이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량에 대한 음주단속이 아직 많이 실시되지는 않아 이로 인한 평균속력 감소치 등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하이패스 차량에 대한 음주단속 확대에 대해서는 미리 경찰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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