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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길라잡이]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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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길라잡이] 공인노무사

입력
2008.04.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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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근로환경, 산업재해 등 일반적인 갈등부터 IMF 이후 극심해진 구조조정, 임금체불까지 노사간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난해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 이럴 때 도움을 주는 이가 공인노무사다.

공인노무사는 피고용자와 고용주, 행정기관의 중간에서 노동관계를 조율하는 전문가다. 노동법과 인사, 노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노사 분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한다. 때로는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때로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서로의 요구를 취합해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면 독립된 사무소를 열거나 노무 법인에 채용돼 일하게 된다. 일반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할 때엔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자격시험은 노동부에서 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모두 세 차례의 시험을 본다. 1차 시험 과목은 ▦노동법 ▦경제학원론 ▦민법 ▦영어 등이며 객관식이다. 과목 당 25문항으로 시험시간은 125분이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통과할 수 있다.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필수과목인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과 선택과목인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행정쟁송법으로 구성돼있다. 한 과목당(3문항) 10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통과기준은 1차와 같다. 3차는 면접시험으로 5~10분간 국가관,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성실성 등을 평가한다. 평가 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12점 만점에 평균 8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공인노무사 시험 노동법 과목은 사법고시에 견줄 만큼 난이도가 높다. 보통은 학원 강의나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변화가 많고, 복잡한 분야기 때문에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자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

올해 1차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6월6일, 2차는 7월20일, 3차는 10월 11~14일에 시행한다. 응시수수료는 1차 3만원, 2차 4만5,000원이고, 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1차 시험 원서접수는 다음달 2~9일이다.

(도움말=커리어 www.career.co.kr)

문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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