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방법 등에 대한 구체성 없는 구두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1995년 어머니, 5명의 형제와 공동으로 상속 받은 토지를 상의 없이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한 뒤 제3자에게 1억2,000만원에 팔아 넘겼다.
2005년 5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안 형제들은 간암으로 투병 중이던 김씨를 찾아가 매각대금의 분배를 요구했고, 김씨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한 말을 하자 대화 내용을 녹취했다.
김씨는 그러나 그로부터 사흘 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사망했다. 형제들은 이후 김씨가 “어차피 (남에게) 넘어간 거니까, 내가 변상조치는 해주겠다고 너희들 앞에서 구두약속 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말한 녹취록을 근거로 김씨의 부인과 자녀들에게 돈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녹취록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김씨가 금전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으므로, 원고들에게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형제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이광범)는 13일 “김씨의 진술은 퇴원을 하게 되면 매각대금 분배 등 도의적 조치를 취하겠으니 자신을 믿어달라는 수준”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처럼 구체적 배분약정을 통해 법률상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녹취록에 담긴 김씨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이나 배분비율, 지급 시기 등이 명확치 않다”고 덧붙였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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