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개고기의 안전성을 점검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개고기를 취급하는 시내 530여개 식당을 대상으로 수육과 탕 등을 수거해 항생제와 중금속, 위해 미생물 등이 함유돼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 개고기를 취급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소 명단을 공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개고기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서울시는 개고기를 취급하고 있는 식당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점검,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시는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개고기 판매행위 자체에 대해선 단속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서울지역에서는 1984년 2월 서울시 고시로 보신탕과 개소주 등 개고기 판매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이 고시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여서 개고기의 안전성 여부만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개 도축이나 개고기 조리 등을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 개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다음달 중 중앙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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