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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신고 후 검증문제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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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신고 후 검증문제 쟁점 부상

입력
2008.04.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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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 회동을 통해 북핵 신고와 관련한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신고 이후 이를 검증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각) “북한의 핵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북한이 제출하는 모든 핵신고 문서와 내용은 검증돼야 하고 검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핵 신고에 대한 검증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확실한 검증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북핵 신고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북미가 싱가포르 회동에서 검증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정을 반영한다.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나 시리아 등과의 핵 협력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마지못해 인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검증에 협력할 것이냐는 ‘신고만으로 북한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전혀 새로운 과제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북한이 UEP에 관해 인정했다면 UEP를 위해 도입한 알루미늄 튜브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자면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미국 기술진의 정밀 사찰이 필요한데 과연 북한 군부가 사찰을 허용할 지는 알 수 없다. 시리아 등 제3국 관련 핵확산 의혹에 대해서는 검증문제가 훨씬 더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북미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합의한 플루토늄 생산량에 대해서도 그 검증 여하에 따라 핵무기 1~3개 분량을 더 찾아내느냐, 아니냐가 달려 있다.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싱가포르 회동에서 UEP나 핵확산 의혹의 검증 문제를 일단 건너뛰고 플루토늄 생산량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접근 방식이 미국 내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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