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서울 노원ㆍ도봉 등 강북일대와 경기 의정부 남양주시 등을 다음 주중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서울 강북 뉴타운 예정지역 투기혐의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11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강북지역 집값안정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지역 가운데 주택정책심의회가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강북 일원의 집값상승이 이미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보고, 요건만 충족하면 예외 없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유력한 곳은 ▦서울에서 노원ㆍ도봉ㆍ강북ㆍ동대문ㆍ성북구와 ▦경기도 의정부ㆍ광명ㆍ남양주시 ▦인천 계양구 등이며, 각 시ㆍ구안에서 동별로 지정될 전망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되면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주택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날부터 강북과 주요 뉴타운 예정지역 투기 및 탈루혐의자 152명에 대한 정밀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강북 가격급등 지역에 추가로 집을 산 55명 ▦강북ㆍ뉴타운지역의 2채 이상 주택을 취득한 47명 ▦이른바 ‘신축 쪼개기’를 이용한 탈루혐의자 28명 ▦미성년자ㆍ연로자 명의 주택취득자 중 실명등기위반혐의자 15명 ▦분양권 불법거래알선 등 투기조장 중개업자 7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남의 한 의사는 3년간 신고소득이 3억원인데도 단기간에 주택을 무려 18채나 구입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03년 이후 이들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적발시 세금추징 및 검찰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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