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돈 받고 재판관여 판사 실형/ 징역1년6월·추징금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돈 받고 재판관여 판사 실형/ 징역1년6월·추징금 선고

입력
2008.04.11 18:26
0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11일 판사 재직 당시 돈을 받고 사건 당사자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알선수재 및 뇌물수수)로 기소된 손모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판사였던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구성원은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뇌물수수사건보다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윤모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