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11일 판사 재직 당시 돈을 받고 사건 당사자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알선수재 및 뇌물수수)로 기소된 손모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판사였던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구성원은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뇌물수수사건보다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윤모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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