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11일 “교사가 학급발전기금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교사의 전보 조치 등을 요구하며 자녀 1,000여명의 등교를 전면 거부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학교 측이 “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의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자 일단 14일부터 자녀들을 등교시키기로 했다.
수원 A초등학교 학부모회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여교사 B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맡은 학급의 어머니회 회장과 총무를 학교로 불러 “다른 학부모들과 상의해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학급발전기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당시 B교사가 ‘내가 어릴 때 선생님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2,000만원을 기부했더라. 요즘은 수백만원 등 거액을 내기도 한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이를 알린 뒤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학교 측은 7일 B교사의 담임 보직을 해임하고 도덕 과목 교과전담 교사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문제 교사에게 아이들 도덕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B교사의 전보나 장기휴직 조치 등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해당 교사가 돈을 요구한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10일 밤 회의를 열고 재학생 1,100여명의 등교를 이날 전면 거부했다. 이날 이 학교에는 100여명의 학생만 등교해 수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학교 측은 “시교육청이 조사 중인 만큼 추후 시교육청의 처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학부모들은 일단 자녀들을 월요일인 14일부터 등교 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교와 시교육청의 조치를 주시하겠다”며 자신들 요구대로 B교사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교를 다시 거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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