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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강북·뉴타운 투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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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강북·뉴타운 투기 사례

입력
2008.04.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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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과 뉴타운 지역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간 국세청은 이 일대 투기 혐의자들의 탈루수법을 공개했다. 공통점은 소득은 턱없이 적게 신고했으면서도, 어디서 돈이 났는지 집은 수십채씩 사모은다는 것이다.

#1. 부동산임대업자 하모씨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2채, 중구 아파트 2채,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3채 등 이미 7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여기에 중ㆍ소형 가격이 급등한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 3채를 더 사들였다. 보유주택만 총 10채. 하지만 그의 최근 3년간 신고소득은 고작 2억원에 불과했다.

#2. 강남의 피부과 개업의 박모씨는 집을 3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강북 상계뉴타운과 용산ㆍ송파의 재개발지역, 성남, 남양주, 인천, 종로에 이르기까지 서울과 수도권을 넘나들며 무려 아파트와 연립주택 18채(30억원 상당)을 싹쓸이했다. 그 역시 최근 3년간 신고소득은 3억원에 불과했다.

#3. 박모씨는 재개발기대감이 큰 미아동의 단독주택을 10억원에 매입했다. 이어 그는 “단독주택을 작은 빌라로 바꿔 지으면 3.3㎡당 지분값이 2,000만∼2,500만원은 오른다”며 주변의 투자자들을 부추겨 자금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빌라 10세대를 신축하고 세대당 2억원에 분양했다. 이른바 ‘신축쪼개기’수법이었다.

#4. 중개업자 박모씨는 모 지역의 조합원 분양권 물량을 확보한 뒤 전단지 등을 통해 매수 희망자와 은밀히 접촉해 복등기(이중등기)를 이용하면 안전하다고 부추기면서 분양권을 팔았다. 박씨는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실거래금액보다 적게 기재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중개수수료도 신고누락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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