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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심했던 당국 뒤늦게 방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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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심했던 당국 뒤늦게 방역강화

입력
2008.04.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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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북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갑자기 확산된 데는 방역당국의 방심이 한몫을 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AI 발생 지역에서 닭 오리의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가 기준 500m 이내(오염지역)에서 10㎞ 이내(경계지역)로 확대, 235만8,000마리를 살처분ㆍ매몰하기로 결정한 것은 10일. 3일 전북 김제시에서 처음 고병원성 H5N1형 AI 발생이 확인된 지 1주일 만이다.

방역당국이 뒤늦게 방역 조치의 수위를 높인 것은 AI 전파가 예상보다 빨랐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AI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통상적인 AI 발생 시즌이 지나 기온이 올라간다는 점을 들어 느긋해 했다.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 범위도 지난해 발생 때(2006년 11월~2007년 3월)의 3㎞ 이내(위험지역)에서 500m 이내로 축소했다.

그러나 1주일 만에 AI 발생 농가는 고병원성으로 분류된 9곳 등 1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7건보다 훨씬 많다. 김창섭 농식품부 동물방역팀장은 “지난해에는 AI가 발생하면 3㎞ 이내의 닭 오리를 전부 살처분해 추가 발생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농가 피해 등 경제적 여파를 감안해 500m 이내로 축소해 위험 지역 내 추가 AI 발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북 김제시의 경우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의 닭 143만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면 150억원 이상의 방역 비용이 들어간다. 방역당국은 살처분 범위를 좁혀 농가 피해 및 방역비용을 줄이려 했지만 오히려 AI가 새나갈 구멍을 남겨둬 상황을 악화시킨 꼴이 됐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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