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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수 돈 선거' 증인 해외 도피시킨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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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수 돈 선거' 증인 해외 도피시킨 공무원 구속

입력
2008.04.1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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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군수 재선거 금품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공안부는 10일 금품을 받은 주민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로 연기군 공무원 황모(51ㆍ6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월 29일 이 사건의 중요 증인인 신모(47ㆍ여)씨의 남편에게 “상황이 급박하니 부인을 잠시 외국에 나갔다 오게 하라”고 종용, 지난달 1일 신씨가 인도네시아로 출국토록 한 혐의다. 신씨는 지난달 30일 귀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재선거 때 최준섭 현 군수 측 자원봉사자인 오모(36ㆍ구속)씨로부터 30만원을 받고 새마을부녀회원 명부를 건네주고, 돈을 받은 주민의 자수를 만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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