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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초고층 건축물에 주택·호텔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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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초고층 건축물에 주택·호텔도 허용

입력
2008.04.1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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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등 계획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서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는 주택과 호텔 등이 같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완공될 151층짜리 인천타워 내에는 주택 호텔 극장 단란주점 등이 함께 공존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 이런 복합건축이 허용되긴 했으나 수익성과 실효성이 없어 실제로 건설되지는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합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건축구역이고, 대상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초고층 건물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이 들어서면 된다.

여기에 들어서는 시설은 주택과 호텔 등 숙박시설 외에도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극장 영화관 음악당 등 공연장까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포트만컨설팅 컨소시엄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타워가 개정안 적용을 받는 첫 초고층 건물이 될 전망이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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