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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어벙' 계약위반으로 옛 소속사에 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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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어벙' 계약위반으로 옛 소속사에 2억 배상

입력
2008.04.1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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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콘서트’에서 ‘안어벙’역으로 인기를 끈 개그맨 안상태(사진)씨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옛 소속사에 2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김용석)는 8일 안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1,000만원을 원고에게 물어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안씨는 2006년 7월 “광고 수익금을 배분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KBS 개그맨 공채시험 합격 전인 2003년 8월부터 전속관계를 맺어온 김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안씨에 대한 연예활동 지원은 충분했고, 문제의 광고는 무료로 출연키로 했으므로 수익금을 주지 않은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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