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8일 수입 동물사료로 옥수수차와 엿기름 등을 제조ㆍ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O사 대표 김모씨와 P사 대표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사료를 공급한 중개상 손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값싼 사료용 수입 겉보리와 옥수수를 식용으로 둔갑시킴으로써, 다중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을 만들었으므로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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