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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버티면 신용불량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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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버티면 신용불량자 취급

입력
2008.04.1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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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속ㆍ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고도 내지 않을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취급을 받게 된다. 법원의 감치 명령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질 수도 있다.

경찰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기한이 지나도 차량 압류 말고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위반자들이 폐차 때까지 버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2월말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을 제외한 교통 관련 과태료 중 미납 누적액은 1조2,902억원(2,268만 건)이었고 지난해 1년 동안 미납율은 48%, 액수로는 2,149억원(476만 건)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과 매월 1, 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즉 60개월 체납하면 최대 77%의 중가산금이 붙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1년 동안 3회 이상 체납하고 액수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정부 허가 사업에서 제한을 받고 신용정보기관에 과태료 체납 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액수가 1,000만원이 넘고 납부 능력이 되는데도 일부러 안 낼 때는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리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바꿔 과태료를 부과할 때 미리 알려주고 과태료 자진 납부자에게는 경찰청장 고시에 따라 20% 범위에서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 운전면허증 갱신 미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내 갱신 기간을 잊어버린 운전자의 추가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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