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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11일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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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11일 상고심

입력
2008.04.1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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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와 함께 ‘거액 사회 환원+강연+신문기고’라는 독특한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해 논란이 됐던 정몽구(70) 현대ㆍ기아차 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1일 나온다.

특히 이번 재판은 노동계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성향으로 알려진 김지형(50)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어 ‘재벌총수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2심 판결이 뒤집어질 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2001년 이후 비자금 693억원을 조성하는 등 900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11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연다고 8일 밝혔다.

정 회장은 2006년 4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후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당시 수석부장 이재홍)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 이행과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 전문 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할 것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부과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거액 기부와 강연이 어떻게 처벌이 될 수 있느냐”라며 “법원의 재벌 총수 봐주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역시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유익한 복지시설, 자연보호 등 공공분야 봉사활동 같은 ‘노역’을 사회봉사명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강연은 이 규정에 없는 만큼 이런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상고했다.

특히 대법원 선고가 주목되는 이유는 이 재판의 주심이 김 대법관이기 때문이다. 노동법 전문가인 김 대법관은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 위한 근로약정 무효 판결,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가족수당 반영 판결 등을 하는 등 노동자와 약자를 위한 판결 성향으로 유명하다. 이런 이유로 김 대법관이 2005년 대법관으로 선정됐을 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환영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정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은 예전에 없던 사회봉사명령 형태로 인해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다”며 “노동법 전문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향의 김 대법관이 이 사건을 맡은 만큼 그 결과에 법조계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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