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신고할까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서초동의 한 제과점. 젊은 여성 고객이 전날 구입한 식빵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제과점 주인 박모 씨에게 항의했다.
이 고객은 "추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알리겠다"고 따졌고, 겁을 먹은 박씨는 식빵 가격 4,000원을 돌려주고 현금 1만원까지 쥐어줬다. 박씨는 그러나, 이 고객의 행동이 사전에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주현)는 8일 이 같은 수법으로 제과점 등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김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서초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방금 구입한 샌드위치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종업원을 협박해 1만7,000원 상당의 음료교환권 등을 받아내는 등 같은 달 19일까지 제과점과 커피 전문점 5곳으로부터 11만7,000원 상당의 현금, 제과 등을 받아낸 혐의다.
김씨는 같은 달 19일 반포동의 한 제과점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제과점 종업원의 신고로 검거됐다.
대학 휴학생인 김씨는 2005년에도 절도죄로 9개월을 복역하는 등 지금까지 같은 혐의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병원에서 심신미약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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