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7일 수강료를 받고 가짜 간호조무사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모 간호학원장 엄모(49ㆍ여)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53ㆍ여)시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위 교육이수 증명서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 9,190명을 적발, 이 중 오모(42.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68명과 산후조리원 원장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학원장들은 2005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속성으로 딸 수 있다’는 광고를 낸 뒤 1인당 200만∼22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교육이수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주고 145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일반적으로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학과 교육 740시간, 실습 교육
780시간(병원 실습 400시간 이상) 이상을 이수했다는 교육 이수 증명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 등
적발된 수강생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않은채허위 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급받아 2∼6개월 만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2005년12월부터 원생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
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자 추가 인건
비지출을 막으려고 이같은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 중에는 간호조무사 업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 교육도 받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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