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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현석 선거법위반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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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현석 선거법위반 고발 당해

입력
2008.04.0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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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18대 총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설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개그맨 서세원(52)씨와 탤런트 현 석(59)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5일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모 후보의 공개 연설ㆍ대담장에서 연설원이 아닌데도 지지 연설을 한 혐의다. 이들은 특히 자신들의 행동이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아는 듯 “잡혀가도 내가 잡혀가겠다”, “잡혀가는데는 내가 선수다”,“각오하고 한마디 하겠다”고 말하는 등 공공연히 법을 위반해 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연예인으로 유권자들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법과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대구=정광진 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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