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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체납자 차량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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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체납자 차량 강제 견인

입력
2008.04.0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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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소유 차량를 강제견인하고 고액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지난해 지방세 징수실적은 목표액 2조2,084억원보다 12억원 적은 2조2,072억원(99.9%)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체납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차량 발견 즉시 강제견인하기로 했다.

시는 또 체납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국외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국 조회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출입국 사실 조회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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