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7일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측근인 이재오 의원 지역구에 있는 은평뉴타운 건설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청와대, 뉴타운 현장 관계자, 현지 후보자 측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장 방문 목적, 경위, 경로, 발언 대상과 내용 등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9조 및 선거기간 중 공무원이 정상적 출장 외의 출장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6조 등 선거법상 해당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 결정이다”면서 “한반도대운하 반대집회에 대한 불법규정과 비교할 때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박석원 기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