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무능하거나 불친절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달 말부터 무사 안일하거나 불친절한 직원을 퇴출 후보군인 ‘현장업무처리 추진반’에 배치해 3개월마다 평가를 실시, 3회 이상 부적격자로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직권면직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정 절차는 구청의 5개국ㆍ1보건소별 심사를 통해 1차 대상자를 선정한 뒤 2차 ‘업무능력 적격심의위원회’를 통해 10명 이내(6급 이상 1명 이상 포함)의 인원을 최종 선발한다. 주민센터(옛 동사무소) 직원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최종 선발되는 직원은 3개월간 쓰레기ㆍ담배꽁초 무단투기 및 노점상ㆍ주정차 위반 단속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성향상 교육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업무복귀가 결정된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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