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수수료 담합행위가 또다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시중 지방 국책은행을 망라한 17개 은행들이 담합을 통해 지로수수료를 최고 60%까지 올린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억5,300만원(각 1,500만원~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이 설립한 공공단체인 금융결제원이 담합회의 주재, 결과정리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들은 2005년 5월 6일 합의를 통해 ▦종이에 기재하는 장표지로의 창구수납수수료를 15.4∼23.5%(170∼260원→210∼300원) ▦장표지로의 자동화기기ㆍ인터넷수납 수수료를 17.4~28.6%(140~230원→180~270원) ▦전자지로의 유ㆍ무선 전화수납수수료를 17.4~28.6%(140~230원→180~270원) ▦전자지로의 인터넷수납 수수료를 60%(50원→80원) 인상했다. 지로수수료는 은행이 신문사 지국, 통신사, 케이블방송사 등 각종 기업, 단체의 대금수납을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로, 현재 은행권과 지로이용 계약을 맺은 기업이나 기관은 약 2만8,000여 개에 달한다.
담합 기간 동안 지로수수료를 통해 은행들이 얻는 매출은 약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지로수수료 인상 회의 일정을 명시한 참여 금융회사의 내부문건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앞서 공정위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 과징금은 총 139억4,6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그러나 현금인출기 수수료 담합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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