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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때 연대보증 없앤다

입력
2008.04.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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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빚 보증 잘못 서서 빚쟁이로 전락하게 되는 연대보증제도가 이르면 상반기 중 폐지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6개 시중은행들은 7일부터 14일까지 가계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위한 실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작업반(TF)을 가동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지난 2월 각 은행 담당 부서장이 모인 가운데 연대보증제도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작업반은 연대보증제도의 폐지 시기 및 은행 내규 개정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은행권은 그러나 연대보증제도를 완전히 없앨 경우 신용이 낮은 개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길이 원천 봉쇄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신용자를 위한 연대보증 대출상품은 당분간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업대출 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대주주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금을 손쉽게 회수하기 위해 대출 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해왔다. 이 때문에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 시민단체 등에서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연대보증제도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을 빚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고 11월부터는 상속받은 연대보증 채무도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어 개인간 연대보증제도는 대부분 폐지될 것”이라며 “은행 내규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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