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증권사의 진입장벽이 확 낮아진다. 일반투자자를 위한 증권사(위탁매매업체)는 자기자본 10억원, 은행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 대상의 증권사는 5억원이면 세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미니 금융투자회사 창업을 허용하고, 이들의 인수ㆍ합병(M&A)을 활성화해 우리나라에도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대형 투자은행(IB)의 탄생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투자회사의 인가ㆍ등록 단위는 현행 26개에서 42개로 세분화되며 설립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종합집합투자업(현 자산운용업)은 자기자본 80억원,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한 투자자문업체는 2억5,000만원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증권ㆍ자산운용 등 6개 금융투자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는 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이면 설립 가능하다. 금융투자회사는 지급결제, 신용공여, 지급보증 등의 업무도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진입을 쉽게 한 반면, 진입 후 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퇴출하는 규정(1년간 유예)도 마련했다.
또 과수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상품 가격 폭락에 대비해 금융투자회사와 직접 파생거래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투자회사가 현재 전문투자자에게만 팔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을 앞으로는 위험을 회피(헤지)할 목적의 일반투자자에게도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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