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長岐) 원폭피해자 중 ‘원폭증’ 인정을 받지 못한 3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인정각하처분 취소’ 집단소송에서 완화된 새 기준에 해당하는 약 150명을 재심사할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4월부터 적용하는 새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우선 심사한 뒤 나머지 피폭자들을 재심사키로 했다. 하지만 우선 심사 대상이 아닌 피폭자들의 경우 새 기준에 따르더라도 원폭증 인정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새로운 원폭증 인정 기준을 마련해 피폭 중심지로부터 3.5㎞ 이내에서 피해를 당했거나 원폭 투하후 약 100시간 이내에 피폭 중심지에서 2㎞ 이내에 접근했을 경우, 또 원폭투하 후 약 2주 이내에 피폭 중심지로부터 2㎞ 이내에 1주일 이상 머무른 사람이 암, 백혈병 등에 걸렸을 때 원폭증 환자로 인정토록 했다. 원폭증 환자로 인정 받으면 일본 정부로부터 매달 약 14만엔(14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새 기준에 따른 심사를 원하는 한국인 피폭자들을 접수하고 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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