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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무원 중립 준수 요청/ "공직자 지역개발 약속도 선거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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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무원 중립 준수 요청/ "공직자 지역개발 약속도 선거법 위반 소지"

입력
2008.04.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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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선거 시기에 고위공직자가 특정지역을 연이어 방문, 지역개발과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선거법상의 중립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날 일부 장ㆍ차관의 4ㆍ9 총선 접전지역 방문에 대해 야당이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무총리 앞으로 보낸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일부 장ㆍ차관들이 잇달아 인천 해양항만청을 방문, 인천신항 건설의 중단없는 추진 및 내년 예산의 차질없는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해 ‘여당 후보 지원을 위한 선거용 발언’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선거일까지는 공무원이 지역 출장이나 지역개발 등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토록 강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통합민주당은 최근 국토해양부 장ㆍ차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잇따라 인천 해양항만청을 방문하자 “인천신항 기공식 취소 이후 지역민심이 극도로 악화하자 고위공직자들이 긴급진화에 나선 것”이라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선관위는 3, 4일 이틀간 실시된 4ㆍ9 총선 부재자투표 결과 대상자 74만3,194명 중 68만583명이 투표해 9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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