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사들이 간질 치료제, 당뇨병성 신경염 치료제 등을 비만 치료제로 홍보하거나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약사회는 유명 제약사인 K사를 비롯해 H사, D사 등 3개 제약사를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3개 제약사는 제품 홍보책자에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발작 치료제를 ‘식욕억제제’로, ‘치옥트산’ 성분의 당뇨병성 신경염 치료제와 ‘에페드린’ 을 함유한 복합성분 감기약은 ‘열생성촉진 및 지방 분해제’로 각각 표기해 판매해 왔다.
약사회는 “해당 약품은 식욕감퇴, 우울증, 근육경련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의사의 책임하에 사용되는 것이지만, 이들 제약회사는 약품을 허가된 용도보다는 비만 치료제로 광고ㆍ판매하는 불법영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간질치료제인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경우 피로, 구역질, 복통 외에도 어지러움, 운동ㆍ언어 장애, 기억력장애 등 신경ㆍ정신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들이 동물실험과 임상시험 등 엄격히 통제된 과학적 검증절차를 거쳐 효능, 효과, 함량, 부작용이 결정되는 의약품의 허가범위를 의도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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