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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AI 피해농가에 보상금 50%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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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AI 피해농가에 보상금 50% 선지급

입력
2008.04.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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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김제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는 외국인 농장 인부나 철새에 의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 보상금 절반을 우선 선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파악 중이지만, 외국인 농장 인부나 철새에 의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AI 발생 농장에 몽골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직 돌아가지 않은 철새들이 농장 부근에서 발견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발생 농가 반경 500m 내 5개 농가, 27만마리의 닭을 살처분하는 한편 3㎞ 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달걀을 모두 폐기 처분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을 신속하게 선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창섭 동물방역팀장은 “AI 살처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올해 예산은 700억원 정도”라며 “일단 100억원을 전라북도에 배정했으며 살처분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평균 가격을 따져 50%를 가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상황이 종료된 뒤 정확한 피해 현황을 바탕으로 정산이 이뤄지면 나머지 금액이 모두 지급된다. 정부는 닭 살처분 및 달걀 폐기 등에 48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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