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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집에 돈 상자' 前의원 항소심도 징역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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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집에 돈 상자' 前의원 항소심도 징역8월

입력
2008.04.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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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윤재윤)는 4일 재판을 유리하게 해 달라는 명목으로 재판장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구속기소된 강숙자 전국회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8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이번 사건은 상대편에게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자기를 도와달라고 뇌물을공여 한 것으로 일반적인 뇌물공여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며 "특히 국회의원과 교육자였던 피고인이 판사의 주소를 몰래 알아내 뇌물을 갔다준것은 분노를 느끼게하며 관용을 베풀수 없다"고 밝혔다.

강전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제기한 소송을 담당한 재판장의 집을 찾아가 현금 800만원이 든 유자차 박스를 건넨 혐의다. 해당 재판장은 당시 이 사실을 곧바로 대법원에 통보했고 법원은 강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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