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3일 강화도에서 초병을 살해하고 무기를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35)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주 전 범행 현장을 답사해 초병의 근무 형태와 시간을 파악하는 등 치밀한 준비 아래 초병을 살해하고 무기를 탈취했다”며 “초범이고 민간인이라는 점을 참작해도 경계근무 중인 초병을 상대로 한 범죄는 국가안보의 기초를 흔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항소할 경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6일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박상철 상병과 이재혁 병장을 코란도 승용차로 뒤에서 친 뒤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살해하고 이 병장에게 중상을 입힌 후 K-2소총 1정과 실탄 75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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