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관심을 모았던 소송에서 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윤 준)는 3일 여모씨 등 5명이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가 일본제철 등에서 노동에 시달렸다”며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 원고들에게 배상 청구권이 있으며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어린 나이에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 등에 속아 강제 노동에 종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징용 절차가 한국 영토에서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관할권도 우리나라에 있다”며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 우리나라 국민의 일본국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피고의 적격성 부분이었다. 재판부는 “신일본제철이 옛 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다르고 채무를 승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일본제철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일본 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해 패소 판결한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여씨 등은 2005년 일본 법원에 “신일본제철은 미지급 임금과 강제 노동에 대한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재판 과정에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신일본제철을 대리했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감정에 어긋나는 행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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