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양시 만안지구와 의정부시 금의지구, 가능지구 등 3곳을 7일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안양시 만안지구는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대 177만6,000㎡, 의정부 금의지구는 의정부동 금오동 가능동 녹양동 일대 101만㎡, 가능지구는 의정부동 가능동 일대 129만9,000㎡이다. 지형도면에 대한 공람은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portal.gg.go.kr)를 이용하면 된다.
이에 따라 도내 12개시 21개 뉴타운 대상지 가운데 고양(원당 능곡 일산) 부천(소사 원미 고강) 남양주(덕소) 광명(광명) 군포(금정) 구리(인창 수택) 등을 포함, 모두 8개시 13개 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도는 앞으로 남양주(지금 도농 퇴계원) 시흥(은행) 군포(군포) 평택(신장 안정) 오산(오산) 김포(북변 감정 사우) 등 6개시 8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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