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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 다세대 신축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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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 다세대 신축 그만!

입력
2008.04.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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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새로 건축되는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재개발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재개발ㆍ뉴타운 예정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신축한 소형 다세대주택을 재개발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또 재개발ㆍ뉴타운 예정지역에서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각 자치구 건축위원회에서 투기성 건축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6월말까지도 소형 주택 건축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다.

시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는 “재개발ㆍ뉴타운 예상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등 신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사업성 악화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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