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새로 건축되는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재개발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재개발ㆍ뉴타운 예정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신축한 소형 다세대주택을 재개발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또 재개발ㆍ뉴타운 예정지역에서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각 자치구 건축위원회에서 투기성 건축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6월말까지도 소형 주택 건축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다.
시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는 “재개발ㆍ뉴타운 예상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등 신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사업성 악화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민승 기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