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계속되는 물가 대책에도 아랑곳 않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여 만에 최고인 3.9%에 달했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주유소 기름값은 물론이고 파나 배추 같은 1년 전에 비해 배나 상승해 서민들은 시장 가기가 무서울 정도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전통적인 주유할인카드 외에 대형마트 등에서 할인이나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는 특화 카드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업종마다 각기 다른 할인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면 불편하고 연회비도 이중, 삼중으로 부담해야 한다. 월별 사용 실적이 분산돼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종합 할인카드, 매월 최대 5만원까지 할인
주유, 마트, 백화점, 음식점, 통신, 병원 등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 할인카드를 이용한다면, 매달 최대 5만원까지 사용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포인트 적립도 해 주기 때문에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은행권 카드는 수수료나 대출이자 등도 할인 받거나 포인트로 대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문제는 이러한 종합 할인카드의 경우, 매월 할인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실적에 따라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유시 리터당 60원, 마트나 백화점에서 5% 할인혜택이 있는 카드라 해도 월별 사용 실적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이 같은 할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한달에 200만원 이상 사용했다 해도 총 할인금액이 최대 한도를 넘으면 차액은 돌려 받지 못한다.
따라서 종합 할인카드로 최대한 많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월별 카드 이용 실적과 사용 분야를 잘 분석한 후 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은 카드를 주유나 레스토랑에서 주로 사용하고 다른 한 사람은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면,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두 사람의 실적이 합해져 월별 최대 할인 한도가 올라간다. 반면 월 카드 지출액이 매우 많은 경우는 주유 등 특정 분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할인카드를 별도로 사용해 혜택을 최대한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카드별 할인 범위ㆍ한도 사전에 확인해야
종합 할인카드 중 ‘신한LOVE카드’는 월별 할인 한도가 가장 크다. 월별 실적이 20만~30만원일 경우 5,000원밖에 할인 받지 못하지만 30만~50만원은 1만원, 50~80만원은 2만원,
80만~150만원은 3만원, 150만원 이상은 5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우리V카드’는 백화점, 음식점, 마트, 병원 등에서 할인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월 5,000원(월 100만원 이상 사용시 1만원)으로 적은 편이지만 주유비와 통신비는 총 할인 한도에서 제외돼 있어 카드 사용금액 중 주유비나 통신비 비중이 높은 사람에게 특히 유리하다.
롯데카드가 최근 선보인 ‘CD카드’는 다섯 개 업종(식음료, 이동통신, 대중교통, 주유소, 인터넷 쇼핑몰)에 속하는 가맹점이라면 어디서든 할인 혜택을 적용 받는 것이 장점이다. 한 달 할인총액 한도가 2,000~6,000원으로 적지만,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 롯데닷컴 등 롯데그룹 계열 유통사에서는 월 한도와 무관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외환카드의 ‘예스오일백카드’는 SK주유소, 4대 할인마트, 이동통신요금 등의 5%를 OK캐쉬백 포인트로 적립하고 이중 최대 2만5,000원을 매월 현금으로 입금해 준다. 남은 포인트는 OK캐쉬백 포인트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다.
‘현대H카드’와 ‘현대V카드’는 주유 이외의 분야에서 할인혜택이 풍부하다. 특히 H카드는 병원비, 학원비, 이동통신요금 등을 5~10% 할인 받을 수 있고 한도도 분야별로 2만원씩이어서 매달 꾸준히 학원비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정에 더 유리하다.
특화 카드에 가깝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혜택도 추가로 제공하는 카드들도 있다. ‘하나T드림카드’는 롯데마트(7% 할인)와 SK주유소(리터당 60원)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용하며, ‘삼성지앤미e포인트카드’는 온라인쇼핑몰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쓸모 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