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세금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장은 외부인사가 맡는다.
국세청은 2일 한상률(사진) 청장 주재로 경제단체, 학계, 세무대리인단체, 성실납세기업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한 청장은 “국세행정을 근원적으로 혁신해 보자는 취지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세행정개혁에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납세자 보호업무는 각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맡고 있는데, 국세청 직원이라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고 배려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관서장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세금고충 심의기구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세무서와 지방청에 설치하고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한편 외부위원을 내부인원보다 많게 구성할 방침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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