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책 없는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는 경계해야 한다"며 50대 어린이 성추행범을 법정구속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김상준)는 2일 6세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 충동을 일으킬 기질적, 환경적 요인을 무방비 상태로 놓아둔 채 성범죄자들을 대책없이 사회로 복귀시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수감 및 격리, 석방,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범죄가 계획적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만을 강조해 언제나 형을 가볍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어린이에 대해 비정상적 성범죄를 저지른 자체가 재범의 위험인자가 내재돼 있음을 암시하므로 충분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범행에는 상당한 단죄가 따른다는 인식을 사회 일반에 확산시켜 잠재적 범행 충동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어린이의 부모와 합의한 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요한 사유가 됐을 텐데, 피고인이 합의를 하고 용서를 받은 것은 피해 어린이의 부모일 뿐"이라며 "합의했다는 점이 의사판단과 저항능력이 미약한 어린이를 상대로 비열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석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결정적 요인이 돼선 곤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세상에서 살아남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뿐…절대 가볍게도 무겁게도…그것을 넘어 (이러한 범행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꼭 해달라'고 호소했다"며 "그 호소에 뒤늦게나마 합당한 답변을 마련하는 일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충북의 한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에서 A(6)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A양 부모와 합의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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