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행사에 청중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직업학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2일 교직원과 학생들을 이 후보의 행사에 동원하고 식대와 교통비 등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미주직업전문학교 이사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씨를 도운 교직원 하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후보를 돕기 위해 '풀빵 사랑'이라는 불법 선거운동 사조직을 결성,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학교 학생과 직원 1,000여명을 이 후보의 행사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김씨는 동원된 이들에게 1만원 가량의 교통비, 식비 또는 식사를 제공했으며 이중 상당액을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자신의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고로 운영되는 학교의 이사장과 직원인 피고인들이 학교운영에 사용해야 할 돈을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