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산업자본이 출자한 사모펀드(PEF)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더라도, 투기성 사모펀드는 계속 제한될 전망이다. 국내 사모펀드라도 론스타와 같은 단기 투기성 사모펀드에게는 은행을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은 1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모펀드는 투기자본이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곳만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에서는 본국에서 은행업을 하는 곳만 은행 소유를 허용해주고 있다는 예를 들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한국에 자금이 모자랐고 구조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외국계 투기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일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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