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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 후보 경선때 "박근혜는… " 비방 댓글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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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 후보 경선때 "박근혜는… " 비방 댓글 유포

입력
2008.04.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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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여대생들을 동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에 집중적으로 인터넷 댓글을 달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소속 성모(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치열하게 막판 경합 중이던 지난해 7~8월 여대생 12명에게 1,349만원을 주고 유명 포털사이트에 오른 30건의 정치기사에 9,717개의 댓글을 달도록 해 이 기사들이 인터넷상에서 부각되도록 한 혐의다.

여대생들의 댓글이 집중된 기사는 '박정희 비밀금고 1개 더 공개질의', '박근혜가 청문회에 완패한 이유', '이명박 주민초본 부정발급, 박캠프 홍모씨 영장' 등 박 전 대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이었다.

이들은 특히 한 포털에 오른 '국정원, TF서 이명박 뒷조사 시인' 기사에 대해서는 무려 5,423개의 댓글을 달았고, 이 때문에 이 기사가 이 사이트의 '일자별 최다의견 뉴스' 9위로 뛰어오르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배후세력 규명 등 추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대생들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불기소됐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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